미프진코리아 뉴스 미프진(낙태약) 태아기 복용 금지(미국 아이오와주)
정보광장  조회: 14,114회 23-08-25 15:46


안녕하세요  미프진 코리아 약사 이유영 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는 태아에게서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임신중절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을 곧 시행하기로 했다.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임신중절 금지법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는 4일(현지시간) 집무실에서 어린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아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임신중절 규제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임신중절을 하려는 여성은 반드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일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의료기관은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없다. 공화당이 다수인 아이오와 주의회가 지난 2일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같은 당 소속인 주지사 서명까지 완료되면서 이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여성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 때 등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레이놀즈 주지사는 “이 법이 법원에서 도전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만 이는 법을 넘어서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임신중절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촉발될 전망이다. 이미 임신중절 찬성 진영은 이번 법이 사실상 임신중절 전면 금지법이라면서 소송을 예고했다. 일반적으로 임신 6주 이후 태아에게서 심장박동이 감지되기 시작하는데, 이때까진 여성이 임신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1973년 기념비적인 ‘로 대(對) 웨이드’ 사건 판결을 통해 임신 후 6개월까지 낙태를 최초로 합법화했다. 이후 일부 주들이 연방 기준보다 더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제정·시행하기도 했지, 대법원에서 모두 위헌 결정이 났다.
그러나 낙태 반대 의견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대법관 구도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바뀜에 따라 보수 진영에선 판례 변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기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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